<p></p>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꾸고 있지요. <br> <br>다만, 첫 대상자가 조국 장관 가족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열흘 전만 해도 그럴 뜻이 없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박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박상기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 3일 국회)] <br>"법무부에서는 (피의사실 공표)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.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 중인데….” <br> <br> 수사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공보 준칙을 손보겠다던 법무부. <br> <br>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경찰 측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. <br><br> 경찰청은 "법무부 장·차관이 개선 논의 필요성을 말하고 내부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경찰과도 논의하자”고 했지만 외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담당 검사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<br><br>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공보 준칙을 정하자며 법무부와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 각각 2건과 3건의 공문을 받은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><br> 그동안 법무부 측은 "인사철이다" "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"며 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 공보준칙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던 법무부가 열흘 만인 추석 연휴 기간 급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결국 조국 장관 수사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 모레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정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조성빈